금융당국, 2금융권 10월 가계대출 증가액 1조 돌파 우려...긴급 소집
저축은행·보험·여신업계 등 관련협회 회의
은행권 가계대출로 '풍선효과' 가능성 점검
문혜원
maya4you@daum.net | 2024-10-13 09:43:56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제2금융권의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책에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풍선 효과'가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비은행권인 저축은행, 보험권 등 관련 협회들과 개별 회사들을 긴급 소집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상호금융·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회의를 연다.
지난 11일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을 불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 지 나흘 만에 2금융권을 별도로 소집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압박에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인 이후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돌파할 지 여부는 풍선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동안 1조원 이상 불어났던 건 2022년 5월(1조4000억원)이 마지막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의 대출 이동이 본격화할 경우 추가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50%인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1금융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 원 이상 불어날 경우 2022년 5월(+1조 4천억 원)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 이동이 본격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0%인 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1금융권(4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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