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내달부터 DSR 미적용···LTV도 완하
최대 4억원 한도, LTV 상향
무이자 분할 상,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지원
황동현
robert30@naver.com | 2023-05-28 10:05:43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향후 집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같은 대출규제가 내달부터 완화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이 실시된다.
우선 금융위는 1년간 4억원 한도 내에서 DSR과 LTV 규제 등을 한시 완화한다.
우선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고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피해자들에 대해 무이자 분할 상환과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경매나 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았다면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나·SGI서울보증 등이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토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가 있다면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다.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거주 주택을 소유했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했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저소득 청년의 경우 최저 연 3.55% 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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