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매도담보대출 금리 8%→5%로 낮춘다
21일부터 매도대금 미리 쓸 때 적용 금리 3%포인트 인하
미수 연체이자는 12%→7.2%로
기존 발생분은 시행일부터 새 금리 적용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08-13 09:37:41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대신증권이 주식 매매 과정에서 단기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의 금융비용을 낮춘다. 주식을 판 뒤 결제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사용할 때 적용하는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5%로 낮추고, 결제일까지 주식 매수대금을 채우지 못해 발생한 미수금의 연체이자율도 연 7.2%로 인하한다.
대신증권은 오는 21일부터 매도담보대출 이자율을 기존 연 8.0%에서 연 5.0%로 3.0%포인트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연 5.0%는 증권업계 최저 수준이다.
매도담보대출은 보유 주식을 매도했지만 매도대금이 실제 결제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가 받을 돈을 담보로 먼저 빌려 쓰는 서비스다. 주식 매도와 결제 사이 발생하는 단기 자금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인하로 매도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단순 계산하면 대출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연 8%와 연 5%의 금리 차이는 연간 30만 원 수준이다. 다만 매도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결제 전 단기간 사용하는 만큼 실제 절감액은 대출금액과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새 금리는 시행일 이후 새로 실행하는 매도담보대출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적용 여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수금 연체이자율은 더 큰 폭으로 내려간다. 대신증권은 현재 연 12.0%인 미수금 연체이자율을 연 7.2%로 4.8%포인트 인하한다.
미수거래는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대금 전액을 즉시 내지 않고 일정 증거금만 낸 뒤 나머지 금액을 결제일까지 납부하는 거래 방식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부족한 대금을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한다.
매도담보대출과 미수거래는 모두 주식 거래 과정에서 단기 자금과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격은 다르다. 매도담보대출은 이미 주식을 매도해 받을 예정인 대금을 바탕으로 자금을 앞당겨 이용하는 대출인 반면, 미수금은 주식 매수대금을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서 발생한다.
이번 미수금 연체이자율 인하는 기존에 미수금이 발생한 고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인 21일부터 기존 미수금에도 연 7.2%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이자는 일할 계산한다.
예를 들어 미수금 1000만 원이 장기간 유지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연 12%와 7.2%의 금리 차이는 연간 48만 원이다. 실제 부담액은 미수금 규모와 연체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대신증권은 이번 조치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의 단기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대신증권이 매도담보대출과 미수금 연체이자율을 한꺼번에 낮췄다는 점이다. 주식을 매도한 고객의 단기 유동성 확보 비용부터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의 연체 부담까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비용을 동시에 낮추는 방식이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고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췄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와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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