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서울시의원, 마라톤 교통통제·상권 피해 줄이는 조례 발의
대규모 체육행사 14일 전 주민·상인 안내…의견수렴 의무화 추진
버스 우회·대체교통 대책 마련…소상공인 피해 조사·사후 평가 규정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10-19 09:35:40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에서 열리는 마라톤과 자전거대회 등 대규모 체육행사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과 주변 상권의 영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행사 개최 전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체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 민원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대규모 체육행사 교통관리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과 주요 간선도로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와 자전거대회는 행사 진행을 위해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이 과정에서 버스 우회운행과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인근 상점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주말 영업시간대 도로 통제가 이뤄지면 고객 방문과 상품 배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행사 계획 단계에서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행사 개최 전 교통영향과 지역상권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출퇴근 시간대와 주요 상권 영업시간대의 교통통제 최소화, 행사 14일 전 주민·상인 대상 사전 안내 및 의견수렴, 버스 우회운행을 포함한 대체교통 확보 등이다.
민원대응센터 운영과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행사 종료 후 평가도 규정했다. 교통통제로 발생하는 불편을 사전에 줄이는 동시에 행사 이후 실제 피해와 개선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공동주최하는 대규모 체육행사다. 시가 예산·시설·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사에도 관련 내용을 지원조건이나 협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도로 교통통제에 관한 경찰의 법적 권한은 유지하면서 서울시와 경찰, 자치구, 대중교통 운영기관, 행사주최자가 사전에 협의하는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마라톤 등 체육행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행사로 인해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거나 주변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가 끝난 뒤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 행사 계획 단계에서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듣고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버스 이용과 상가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대체교통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체육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의 일상생활 보호는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행사주최자와 관계기관이 교통 불편과 상권 피해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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