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종가·종가집’ 김치 또 판매…52억원 매출 올리고 상표권 논란

2018년에도 같은 상표 사용했다가 대상에 지적…6년 만에 동일 문제 반복
2024년 10월~올해 4월 판매액 52억3141만원…수수료 매출만 10억원 넘어
자체 점검서 판매상품 26개 중 8개 라이선스 확인 필요…재발 방지책 요구

심영범 기자

tladudqja@naver.com | 2026-10-02 09:35:52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대상그룹이 상표권을 보유한 ‘종가·종가집’ 상표를 사용한 김치를 판매해 5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동일한 상표 사용으로 대상의 지적을 받은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6년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공기관의 상품 검증 및 상표권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종가·종가집’ 상표를 사용한 김치를 TV홈쇼핑과 인터넷몰을 통해 판매했다.

 

▲ [사진=공영쇼핑]

 

해당 기간 판매액은 총 52억3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영홈쇼핑이 판매를 통해 거둔 수수료 매출은 10억4019만원에 달했으며 귀속이익도 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종가’와 ‘종가집’은 대상그룹이 권리를 보유한 등록상표다. 특허청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도 대상그룹의 상표로 등록돼 있다. 대상은 2022년 기존 국내 김치 브랜드인 ‘종가집’과 글로벌 브랜드 ‘종가’를 ‘종가(JONGGA)’로 통합해 브랜드 체계를 일원화했다.

 

문제는 공영홈쇼핑이 과거에도 동일한 상표권 문제를 겪었다는 점이다.

 

공영홈쇼핑은 2018년 6월에도 ‘종가·종가집’ 상표가 붙은 김치를 판매했다가 대상으로부터 상표 사용과 관련한 지적을 받았다. 당시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표권과 관련된 표현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했다. 대상은 이번 판매 사실을 확인한 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공영홈쇼핑에 경고장을 보내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공영홈쇼핑은 이후 관련 상품을 판매 목록에서 삭제했다.

 

공영홈쇼핑이 판매상품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선 것도 이번 논란 이후다. 공영홈쇼핑은 판매상품 26개를 대상으로 상표권 관련 사항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8개 상품을 상표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확인 등이 필요한 상품으로 분류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상품 입점 및 판매 과정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판매상품에 대한 권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표권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는 핵심 지식재산권인 만큼 판매 과정에서 사용 권한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2018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만큼 내부 검수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측은 현재 업체 간 상표권과 관련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협의 결과와 함께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품 등록 및 판매 과정에서 상표권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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