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영 서울시의원, 주거지 데이터센터 건립 제한 추진
제2·3종 일반주거지역 건축 제한…소음·열 배출 우려 반영
준공업·준주거지역 입지 규제 법령 개정 촉구…11월 심사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10-16 09:35:51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주택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소음과 열 배출, 화재 위험 등 주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입지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데이터센터 건축을 제한하고, 준공업·준주거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입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3)은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통신장비를 운영하기 위해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는 시설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전력망 부담과 화재 안전 문제 등이 주거지역 인근 입지를 둘러싼 쟁점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입지에 대한 별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입지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방송통신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 주택가에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도 데이터센터 건축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입지 관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들 지역은 산업·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돼 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되지 않아 지역 여건에 따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준공업·준주거지역의 데이터센터 입지 허용 범위와 건축 제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사회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무 곳에나 들어서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지역의 데이터센터 건축을 막고, 법령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도 서울시가 입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안건이 함께 처리되면 주거지 생활환경 보호와 데이터센터의 합리적 배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과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월 2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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