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물재생센터 위험업무 안전·처우 개선해야”
맨홀 등 밀폐공간 안전관리 강화 주문
위험수당도 실제 작업환경 반영해야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09-04 09:32:58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맨홀과 탈취시설, 소화조 등 위험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와 처우를 실제 업무 위험도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밀폐공간 작업에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위험업무에 대한 보상이 적정한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물재생센터 위험시설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와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물재생센터에서는 차집관로 순찰을 비롯해 맨홀 내부 점검, 탈취동과 소화조 관리 등 현장 인력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맨홀 등 밀폐공간은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등에 따른 질식사고 위험이 있어 작업 전후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실제 밀폐공간 사고는 발생 건수보다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내 밀폐공간 재해자는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숨져 치명률이 42.3%에 달했다. 맨홀 작업의 경우 재해자 66명 가운데 36명이 숨져 치명률은 54.5%였다.
서울시도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물재생센터를 비롯한 시 산하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의 밀폐공간 작업 때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했다. 당시 기준 시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장은 2399곳이다.
보디캠으로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장치 가동, 보호구 착용,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기록하고 가스농도측정기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 확인하는 방식이다.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현장에 상시 비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맨홀과 탈취시설, 소화조 등 위험시설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직의 작업환경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 자체의 안전성뿐 아니라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근무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상 상황이 악화하면 현장 근무자의 작업 여건도 달라지는 만큼 획일적인 안전관리보다 계절과 작업환경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역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 문제와 함께 위험업무 종사자의 처우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현장 위험업무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과 근무환경이 현행 수당체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험한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업무 특성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직군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와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재생센터별 안전 매뉴얼과 작업조 운영방식 등 현장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업무 종사자의 수당체계가 업무 특수성과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물재생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며 “맨홀과 탈취시설, 소화조 등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무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더라도 업무의 위험도와 작업환경은 직군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와 처우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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