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4억원 빼돌린 농협 직원 …항소심서 감형 선고

보험까지 해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문혜원

maya4you@daum.net | 2024-04-21 09:30:08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고객의 예금과 보험금을 4억원 넘게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성립된 것으로 알려진다.

 

▲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농협 직원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노렸다. A씨는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씨의 이름을 적어 예금을 빼돌렸다.

 

A씨는 적게는 한 번에 300만원, 많게는 9천만원씩 고객의 자산을 훔쳤다. 심지어 B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대금으로 들어온 자금까지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훔친 돈을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받아 금융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예금·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피고인은 횡령한 고객의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푼바눈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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