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DC·IRP서 개인투자용국채 판매…10년·20년물 청약

9일부터 슈퍼SOL·영업점서 신청…최소 10만원부터 투자
만기 보유 땐 가산금리·연복리…중도환매 시 혜택 제외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09-08 09:28:05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가입자가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개인투자용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별도 전용계좌 없이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서 10년물과 20년물을 청약할 수 있어 예금이나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이어 장기 국채까지 노후자산 운용 선택지가 넓어진다.


신한은행은 오는 9일부터 DC·IRP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국채 10년물과 20년물 판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 [이미지=신한은행 제공]


첫 청약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다. 신한은행 DC·IRP 고객은 별도의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퇴직연금 계좌를 이용해 ‘신한 슈퍼SOL’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청약금액은 1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개인의 안정적인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6월 처음 도입한 저축성 국채다. 일반 개인투자용국채는 5년·10년·20년물로 발행되고 있으며, 최소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

일반 개인투자용국채와 이번 퇴직연금 계좌 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계좌 구조다. 일반 개인투자용국채는 판매대행기관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지만 신한은행 DC·IRP 가입자는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서 바로 청약할 수 있다.

장기 투자에 따른 금리 구조도 특징이다. 개인투자용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가 연복리로 적용되고 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에 한꺼번에 받는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된 동일 만기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월 결정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된다. 이후 관련 요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등 기존 퇴직연금의 세제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첫 청약에 맞춰 이벤트도 진행한다. 청약 기간 개인투자용국채를 신청해 배정받은 DC·IRP 고객 가운데 총 7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청약금액 10만원 이상 고객 가운데 400명에게 커피쿠폰 1장을, 300만원 이상 고객 가운데 300명에게 2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상품 편입으로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은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 ETF 등에 더해 장기 국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은퇴까지 투자 기간이 긴 가입자에게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장기 노후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된 셈이다.

신한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6년 2분기 말 기준 58조 8888억원으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은 개인투자용국채 판매를 계기로 퇴직연금 상품군과 전문상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쌓는 것을 넘어 은퇴 시점까지 장기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인투자용국채 판매를 통해 고객의 장기 자산운용 선택지를 넓히고 앞으로도 고객의 은퇴 시점과 자금계획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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