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워시 빨리 빈다 했는데...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4종 적발
'꼼수 인상' 슈링크, 올해도 여전....정보 제공 '공고'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 이루지도록 통보 예정
정호 기자
zhdyxp56@gmail.com | 2024-12-27 09:40:45
[메가경제=정호 기자] 3분기에도 바디워시를 비롯해 소비자들에게 용량 변경 정보를 알리지 않고 몰래 양을 줄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이 여전하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바디워시 2종과 미역국, 과자 등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을 자행한 업체들이 한국소비자원의 감시망에 걸렸다.
전날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3분기 백화점, 대형마트, 이커머스 등 유통업체의 26만여건의 상품 정보를 대조하며 총 4개의 상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상품은 ▲ 오성푸드에서 제조하고 동원F&B가 납품한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냉동)' ▲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 ▲러쉬코리아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젤(스피어민트향)' 각 250g, 500g 제품이다. 이 제품들의 용량 감소율은 각 8.3%, 10%, 바디워시 제품 10.7%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과 제조·판매업체의 온라인 페이지 및 쇼핑몰 등에 정보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판매 현장에서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8월 34일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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