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한양2차 재건축, 1차 유찰 의결...곧 재입찰 공고 예정

다수의 로펌 의견서 참고해 전체 대의원의 80% 이상이 ‘유찰’ 결정
조합원, 재입찰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 진입 기대

양대선 기자

daesunyang0119@gmail.com | 2025-10-15 09:48:57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이 사업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단지 전경 / 업계 제공


15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은 이달 14일 저녁 대의원회를 개최해 1차 입찰을 ‘유찰’로 최종 결정하고 재입찰을 진행한다.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조합은 수일 내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은 금년 7월 입찰공고를 냈고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관심을 보이며 경쟁입찰이 기대됐다.

하지만 입찰 마감일이었던 9월 4일 GS건설만 입찰에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채 GS건설이 입찰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유찰’과 ‘입찰무효’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할기관인 송파구청에 GS건설의 홍보지침을 지적하며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한편 조합에도 입찰무효와 GS건설의 입찰보증금 600억 몰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은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며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지 한 달 이상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 국내 주요 로펌들, 조합원 의사 왜곡할 정도 위법행위 아냐…입찰 무효 요건 불충분

조합이 자문을 의뢰한 국내 주요 법무법인들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그리고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찰 무효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서를 조합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조감도 / 업계 제공
법무법인 A는 "입찰 제안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수준의 만남이나 홍보 활동은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개별 홍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B 역시 "입찰 무효는 조합원 의사를 왜곡해 경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현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현행 규정상 금지되는 행위는 입찰 공고 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향응 제공이나 비방 등인데, GS건설의 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조합원들, 신속한 재입찰로 사업 속도 만회 기대

익명의 조합 관계자는 “다수의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대의원들이 의결한 것으로 안다”며 “전체 대의원의 80% 이상이 재입찰 추진에 찬성했고 이 날 회의에서 2차 입찰 공고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차 입찰이 성료되었다면 다음 달에 시공사 선정이 끝났을텐데 입찰이 유찰로 끝난 것도 모자라 온갖 구설을 다 갖다 붙여 단지 이미지가 무척 손상됐다”며 “공사비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요즘이라 빠른 사업추진을 조합원들이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의 참여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송파구 대장주를 선언한 GS건설에 맞설 HDC현산의 사업제안서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파한양2차는 1984년 준공된 단지로 올해 입주 42년차를 맞았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15개 동, 134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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