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건물 화재예방 지원 근거 마련

노인·장애인시설·요양병원 등 화재 안전시설 지원
전기화재서 화재 전반으로 확대…예산 확보 관건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09-02 09:20:06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 예방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당초 전기화재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가 화재 전반으로 확대된 가운데 실제 지원 규모와 대상은 향후 서울시의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함대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 서울시의회 함대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화재 발생 이후 대응보다 예방시설을 보강하고 평상시 교육·점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예산 범위에서 이들 건물에 필요한 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는 시설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와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스프링클러처럼 화재 발생 초기 진압을 위한 설비뿐 아니라 과부하·누전 차단기와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거나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한 장치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시설 설치와 함께 예방교육과 사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 예방부터 대응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당초 발의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화재 원인을 전기시설로 한정할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화재’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기적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가 기존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이 갖춰야 할 법정 소방시설과 별개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 예방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데 의미가 있다.

함 부위원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화재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에 위험을 줄이고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예방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특정한 화재 원인이나 시설에 한정해서 접근하기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피해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폭넓게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위험요인을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향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실제 지원 대상과 규모, 예산 등이 구체화되면 이번 조례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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