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홈플러스 '입점업체 피해·희망퇴직 후퇴' 집중…조주연 대표 "M&A·점포매각 추진"
희망퇴직, 과거 사례 대비 후퇴한 조건…납품 정상화도 지연
상품대금 미지급에 납품업체 이탈…입점업체 피해 지원 부족
김민준 기자
kmj6339@megaeconomy.co.kr | 2026-10-13 09:31:28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했지만, 납품업체와의 거래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재고 확보와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자 희망퇴직에 별도 위로금이 없는 점과 영업 중단 기간 입점업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책 부재도 문제로 제기됐다.
홈플러스는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 정상화와 점포 매각을 통한 협력업체 채권 상환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방안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를 상대로 희망퇴직 조건과 납품 정상화, 입점업체 피해 지원, 채권 상환 계획 및 대주주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희망퇴직, 과거보다 후퇴한 조건…납품 정상화도 지연
민병덕 의원은 홈플러스의 희망퇴직 조건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점포 폐점 당시에는 12개월치 임금을, 회생절차 직전에는 18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제시됐지만 이번 희망퇴직에는 별도 위로금이 없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현재 희망퇴직 조건이 미지급 급여와 추석 상여금, 퇴직금 지급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해당 항목은 원래 지급해야 할 금액인 만큼 희망퇴직에 따른 추가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2000억원 규모의 DIP 자금 지원 당시 합의에 희망퇴직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과정에서 부실점포를 정리하고 현재는 67개 매장만을 운영 중인 상황 속에서 현재 직원의 약 50%가 유급휴업을 하게되면서 매출 대비 고정비 부담이 너무 높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영업 정상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퇴직예정일은 10월 31일이며 퇴직금은 11월 14일에 지급된다.
이에 대해 조주연 대표는 영업 재개 이후에도 당초 기대했던 납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DIP 자금을 통해 영업을 재개했지만,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정상화돼 상품 재고를 늘리고 매출을 확대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 대표는 당초 여신거래를 통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재고와 매출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선지급과 현금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납품업체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재고 확보와 매출 확대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 대표는 계획대로 M&A가 진행돼야 현재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 재개만으로는 납품 거래와 매출이 정상화되기 어려운 만큼 인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품대금 미지급에 납품업체 이탈…입점업체 피해 지원은 부족
서일준 의원은 홈플러스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의 감소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납품업체의 경우 지난해부터 상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이탈하는 업체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입점업체에는 가능한 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추가로 서 의원은 입점업체의 경우 납품업체와 달리 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문제, 퇴점 과정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 등이 이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영업 중단으로 장사를 하지 못한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 계획,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의 채권 상환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영업 중단 기간 입점업체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 규모나 지원 시점, 지원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조 대표는 채권 상환을 위해 10월 말까지 M&A인수의향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A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가 점포 19곳의 매각 등을 진행해 채권 상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M&A 외에 다른 해결책 여부와 점포 매각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이나 채권 상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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