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절 끝나자 14km 밖으로…GS칼텍스 통합노조 위원장 '고립근무' 논란
노조설립 후 첫 출근날 사측 면담 직후 전환배치… "노무법인과 법률 검토"
회사 측 "개인 신상 관련 사항…답변 곤란"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6-09-29 09:17:28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GS칼텍스 제2노조인 통합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 설립 신고 직후 기존 근무지에서 약 14km 떨어진 별도 장소로 근무지를 옮겨 사실상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동료 직원의 피해 주장과 분리 요청에 따른 보호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통합노조 측은 노조 설립 직후 원거리 근무지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측 조치가 통상적인 보호조치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통합노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연휴 이후 첫 출근일 회사 측의 호출을 받고 근무지 변경 사실을 통보받았다.
회사 측은 한 동료 직원이 위원장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기존 근무지에서 약 14km 떨어진 별도 장소로 위원장의 근무지를 변경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원장은 해당 장소에서 사실상 단독 근무를 하고 있다. 통합노조는 분리조치 자체보다도 구체적인 근무지 선정 경위와 조치 수준에 주목하고 있다.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분리조치가 필요했다면 회사 내 다른 근무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 근무지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고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장소로 혼자 이동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노조 측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면벽근무’에 가까운 고립 조치라는 문제의식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약 14km 떨어진 별도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과 떨어진 채 혼자 근무하게 된 만큼, 단순한 분리조치를 넘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통합노조 위원장의 새 근무지가 일반 사무공간이 아닌 회사 사택 또는 사택과 연계된 공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합노조는 이번 조치가 노조 설립 신고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위원장은 “연휴가 끝난 첫 출근일 곧바로 근무지 변경 통보를 받았다”며 “노조 설립 시점과 이후 이뤄진 인사·근무 조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노조 측은 해당 동료와의 기존 근무 관계에서도 큰 마찰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은 “해당 동료와는 기존에도 근무지가 달라 실제로 마주칠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방이 제기한 피해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단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은 “상대방 주장의 진위 여부를 이 자리에서 판단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장이 제기된 시점과 기존 근무관계, 실제 대면 정도, 이후 이뤄진 원거리 단독 근무지 변경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통합노조는 노무법인과 함께 이번 조치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회사 조치가 정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였는지, 아니면 노조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한 불이익 조치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다.
통합노조 위원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대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겠다”며 “다만 노조 설립 직후 발생한 근무지 변경인 만큼 확인된 사실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에게도 추측성 발언이나 개인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안은 향후 회사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원거리 단독 근무 조치를 결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분리조치 필요성 자체와 별개로 왜 약 14km 떨어진 별도 장소가 선택됐는지, 다른 대체 근무공간은 검토됐는지, 기존 업무 수행에 불이익이나 제약이 발생했는지 등이 향후 판단의 주요 요소로 보인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성희롱 주장 자체보다 노조 설립 직후 이뤄진 원거리 단독 근무가 통상적인 보호조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고립 근무’에 가까운 불이익 조치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둘러싸고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업계 한 인사담당 관계자는 “노조 설립 직후 위원장이 원거리 단독 근무 형태로 배치됐다면 회사로서는 해당 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상적 분리조치였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로 노조 측도 현재 성희롱 주장 자체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인사 조치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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