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대형·불법 개조 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추진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 통행제한 근거 마련…충돌 사고 예방
안전요건·불법 개조 위험성 교육 확대…보행자 보호 강화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10-15 09:16:08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도로 통행 관리와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일부 구간에서 제한하고,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최근 차체가 큰 자전거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보행자와 다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대형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근거와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홍보 규정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해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 구조와 이용 환경을 고려해 대형 자전거로 인한 충돌 위험과 통행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자전거 안전교육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기존 교통안전교육을 교육·홍보로 확대하고, 자전거의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자전거는 시민의 건강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규격을 넘어선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 섞이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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