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4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 수수료 10% 할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 적용
5년이상 장기유지수수료 할인 등 포함시 최대 30% 할인 가능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4-04-03 09:13:38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삼성생명은 이달부터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기업형 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맞춰 삼성생명에서 선제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핵심은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삼성생명은 2020년 제도 개편시 사회적기업에게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신규 수수료 할인을 적용받는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자가진단을 거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삼성생명에 제출하면 기존 납입하던 퇴직연금 수수료의 10%를 할인받게 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은 다른 할인과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는데 중장기 상품 할인과 5년이상 장기유지수수료 할인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30%까지 수수료 할인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의 취지에 맞춰 더 많은 기업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며 “새롭게 신설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혜택으로 고객사들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