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연금저축 연말혜택 페스타’ 진행… 최대 800만원 지원·ETF 수수료 우대

타사 이전·만기 ISA 전환 시 순입금액 2배 인정…100만원 이상 첫 거래 시 주식 추첨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막바지 수요 공략…유관기관 수수료만 부과 혜택 결합
연금 자산 실적배당형 ‘머니무브’ 가속 속 증권가 자금 유치 각축… 12월 31일까지 접수

박성태 기자

pst2622@naver.com | 2026-10-20 09:13:11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키움증권이 연금 계좌 유치를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키움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 보유 및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연말혜택 페스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키움증권, 연금저축 연말혜택 페스타 [이미지=키움증권 제공]

 

이번 행사는 신규 계좌 개설부터 타사 이전,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환, 첫 거래 등 거래 유형별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혜택은 크게 수수료 인하와 현금성 투자지원금, 주식 경품으로 나뉜다. 연금저축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타 금융사에서 이전해 온 고객 전원에게는 1인 1계좌에 한해 1년간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고객은 0.0036396% 수준의 유관기관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순입금 규모에 따른 지원금 혜택도 책정됐다. 연금저축 계좌 순입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하며, 일정 기준 이상 입금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투자지원금 500만 원(1명), 300만 원(1명), 삼성전자 보통주 1주(10명)를 추가 지급해 최대 8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타사 연금저축 잔고를 이전하거나 만기 ISA 만기 환급금을 연금저축으로 전환 입금할 경우 해당 금액을 순입금 산정 시 2배로 인정한다. 다만 순입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7년 1월 31일까지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첫 거래를 체결한 고객 중 501명을 추첨해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 또는 거래량 상위 ETF 1주를 무작위로 증정한다.

연말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려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자금 유입이 집중되는 시기다. 현행 세법상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개인형퇴직연금 IRP 합산 시 9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3년 만기가 도래한 ISA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돼, 최대 1200만 원까지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반에서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았던 은행·보험권 연금 자산이 실시간 ETF 매매가 가능한 증권사 실적배당형 계좌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실질 수익률 방어를 위해 해외 지수 추종 ETF나 배당형 상품을 연금 계좌에 담으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증권사들 역시 수수료 면제와 리워드를 앞세워 장기 락인(Lock-in) 자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연금저축을 활용해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고객들이 절세 효과와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장기 자산 관리 관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래 환경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벤트 신청이 필수며,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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