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서울시의원, 싱크홀 발생 시장에 즉시 통보 조례 개정 추진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서울시·자치구 대응체계 강화
사고 정보 공유 지연에 초기 대응 차질…초동 대응 골든타임 사수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08-11 09:13:27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 자치구에서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가 서울시장에게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도 서울시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는 ‘보고 공백’을 막아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개정안의 핵심은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고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정보 전달의 빈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실제 사고 대응 과정에서 자치구와 서울시 간 상황 공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자치구 관할지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정보가 서울시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아 시의 상황 인지와 초기 대응이 늦어진 사례가 있었다.

지반침하는 발생 직후 신속한 현장 통제와 추가 위험 여부 확인 등이 중요한 사고다. 사고 사실을 서울시가 늦게 파악할수록 시와 자치구 간 공동 대응을 시작하는 시점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이 예방·점검 대책보다 사고 발생 직후 정보 전달 체계를 손보는 데 초점을 둔 이유다.

특히 자치구가 일차적으로 사고를 파악하더라도 규모가 커지거나 주변 시설과 도로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서울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고 발생 사실을 서울시에 즉시 전달해야 하는 근거가 조례에 명시돼 초기 단계부터 시와 자치구가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지하안전관리 제도 자체도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에도 복수의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고, 같은 달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조례안 대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안전 관리 범위를 다시 확대하기보다는 사고가 실제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 사이의 전달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가 실린다.

임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향후 관심은 조례에 명시되는 통보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한 대응으로 연결되느냐다. 사고 발생 사실을 어느 부서가 어떤 방식으로 서울시에 전달할지, 야간·휴일에도 동일한 보고체계가 작동하는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제도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통과되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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