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된다더니 승인 신청도 안 했다"…테슬라 FSD 광고에 소비자 '부글부글'

'올해 출시' 광고했지만 수년간 공식 시험 신청 없어…지난달 뒤늦게 승인 절차
법원 환불 청구 기각에도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소비자단체 공정위에 신고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6-11-06 09:08:44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테슬라코리아가 수백만원대 완전자율주행(FSD) 운전자보조기능을 장기간 유료 옵션으로 판매하면서도 국내 이용 제한과 규제 승인 여부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의 FSD 무단 활성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실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테슬라의 판매·광고 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 테슬라 FSD 광고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테슬라코리아를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FSD 기능의 국내 이용 가능 여부와 출시 일정, 차량별 제한조건 등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테슬라는 2019~2020년 국내 공식 주문 화면에서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771만4000원의 유료 옵션으로 표시하고 일부 기능을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2021년에도 '풀 셀프-드라이빙 구현 기능'을 904만3000원에 판매하면서 일부 기능의 출시를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국토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FSD 관련 공식 시험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테슬라는 이후 같은 달 22일에야 국토부에 기술특례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 오토파일럿 기능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제는 국내에서 FSD 사용 자체가 차량의 생산국과 안전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에서 FSD를 무단 활성화하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인가 장치 등을 이용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특례가 적용되는 미국산 일부 차량의 FSD 사용까지 일률적으로 불법인 것은 아니다.

실제 국토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는 FSD 기능을 불법 활성화한 혐의로 차주 등 80명이 검거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비인가 장치 21개도 압수했다.

이처럼 정부가 미승인 차량의 FSD 사용을 제한하고 불법 활성화 행위를 단속하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관련 규제와 이용 조건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 등록 차량 상당수가 FSD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의 76.2%는 FSD 적용 가능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국내 도입을 예고하는 'Coming Soon' 문구와 도심 주행 시연 영상 등을 통해 FSD를 홍보해 왔다. 소비자단체는 실제 이용 제한과 규제 승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역시 소비자 보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2022년 FSD 옵션 구매자들이 제기한 계약 해제 및 구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술발전과 규제 승인을 전제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판단해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계약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테슬라의 표시·광고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는 투자자가 아니다"라며 기술개발과 규제 승인의 불확실성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신고로 공정위는 테슬라가 국내 공식 시험 신청 이전부터 FSD 출시를 예고하며 유료 옵션을 판매한 행위와 온라인 주문 과정에서 차량별 이용 제한 및 제공조건을 충분히 안내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단체는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광고 중지와 정정광고,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관련 책임자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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