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 오피스 펀드 판매 손실분 투자자에 일부 보상

고액 자산가 투자자와 자율조정…결국 투자금 회수 포기
미래에셋계열 멀티에셋자산운용 해당펀드 자산 90% 상각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07-19 09:14:05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우리은행이 홍콩 오피스빌딩 펀드 판매와 관련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자율조정을 거쳐 일부를 보상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6월말 이사회를 열고 ‘시몬느대체투자전문사모투자신탁제12호’ 관련 투자자의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결정한 뒤 최근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우리은행이 홍콩 오피스빌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자율조정을 거쳐 손실 일부를 보상한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이는 미래에셋 계열 멀티에셋자산운용이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 빌딩에 대한 대출을 위해 조성한 펀드 판매분에 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펀드를 고액 자산가들에게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금 회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투자자들과 사적 화해를 위해 자율조정을 거쳐 일부 손실을 보전해주는 셈이다.

당초 펀드를 조성한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6월 해당 펀드를 조성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투자자들은 중순위로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 빌딩에 2800억원을 대출해줬다.

우리은행에서는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이 펀드를 판매했는데 홍콩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어들고 금리 상승으로 펀드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졌다.

따라서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8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펀드 자산을 90%선에서 상각 처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고객 피해방지와 신뢰회복을 위해 사적 화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손실을 일정비율로 보상하는 자율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또 이번 자율조정을 마무리한 뒤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중순위 채권에 대한 추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해당 펀드의 손실 일부 보상을 위한 자율조정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준용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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