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반전'…法, 공정위 처분 취소

서울고법,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판결…2년6개월 공방 마침표
임상·관찰연구 지원 쟁점…70억원 경제적 이익 판단 재검토

김민준 기자

kmj6339@megaeconomy.co.kr | 2026-09-18 09:05:42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299억원 규모의 의약품 판촉 관련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면서 대규모 행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JW중외제약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 JW중외제약 사옥 전경. [사진=JW중외제약] 

이번 판결로 공정위가 2024년 재결을 통해 확정한 299억200만원 규모 과징금 처분은 취소됐다. 다만, 공정위가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자사 의약품 62개 품목의 처방 유지 및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1545개 병·의원에 총 2만3965회에 걸쳐 70억847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에는 현금과 물품 제공, 식사·향응 제공, 병원 행사비 지원,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임상연구와 관찰연구 지원 역시 의약품 판촉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JW중외제약은 이에 대해 임상연구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되는 연구 활동으로 일반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의 종료 시점과 과징금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2024년 2월 재결 과정에서 일부 위반 기간을 조정해 과징금을 기존 304억6400만원에서 299억200만원으로 감액했지만, 임상·관찰연구 지원 등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유지했다.

 

JW중외제약은 이에 불복해 2024년 3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6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 끝에 공정위 처분 취소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향후 공개될 판결문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임상·관찰연구 지원을 의약품 판촉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공정위의 사실관계 판단이 적정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JW중외제약은 이미 과징금을 납부한 상태로, 최종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환급 절차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