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평택공장서 협력업체 근로자 참변…조성현 대표 '중대재해법' 촉각

설비 점검 중 탱크·벽 사이 끼여 사망…고용부 해당 공정 부분 작업중지
정부 ‘산재 엄단’ 기조 속 원청 안전관리 도마…경영책임자 사법리스크 주목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6-07-23 09:02:15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20대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끼여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HL만도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8분께 경기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 정비를 위한 사전 확인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블록 가공 탱크와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구조됐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 HL만도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챗GPT]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 발생 공정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HL만도는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사고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HL만도 경영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HL만도는 조성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의 사망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만큼 HL만도가 원청 사업자로서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수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별도로 두고 있더라도 안전 관련 최종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와 해당 위반이 근로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를 둘러싼 경영진의 사법리스크 역시 향후 고용노동부와 경찰,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며 강도 높은 산재 예방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산업현장에서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예방 가능한 사고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한 책임 규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HL만도 평택공장 사고 역시 단순한 현장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넘어 원·하청 간 안전관리 체계와 경영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까지 폭넓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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