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주민 보호·상생 조례안 2건 발의
소음·발열 등 생활환경 영향 조사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건축·대수선 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 추진…지역별 주거환경 반영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10-20 08:58:51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생활환경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에 지역별 주거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희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2)은 데이터센터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인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은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이 확대되면서 소음과 발열, 전자파 등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환경 영향을 관리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먼저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 조례안에는 데이터센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과 녹지·보행환경 정비, 주민 편의 증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소통·협력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주민 의견수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대상 구역과 주체, 기간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건축 조례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건축과 대수선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공고하면 해당 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하고, 구청장이 사전에 정해 공고한 건축계획·구조·설비 관련 사항으로 심의 범위를 제한했다.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하거나 기준을 마련할 때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주거지 분포, 데이터센터 규모 및 설비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지역 지정 사유와 범위, 심의항목, 판단기준, 적용일도 공고하도록 해 심의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려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발의 단계로, 주민 의견수렴과 건축 심의 관련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지만, 구축·운영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들이 데이터센터의 건축과 운영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함께 고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살피고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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