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發 5000억 손해배상 폭탄…대웅제약 “확정액 아냐”
영업비밀 소송 항소심…청구금액 10배 확대
추가 판매량·매출액 반영…증액 배상도 적용
대웅 “청구금액일 뿐”…소송대리인 적극 대응
김민준 기자
kmj6339@megaeconomy.co.kr | 2026-09-07 11:34:29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5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됐다.
기존 500억원의 청구액을 5001억원으로 늘린 가운데, 대웅제약은 해당 금액이 법원의 판단을 거친 확정 배상액이 아니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존 500억원에서 5001억원으로 10배 이상 확대됐다. 이는 대웅제약 자기자본 1조1347억원 대비 44.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메디톡스는 대웅에 대한 공동 책임 청구액 10억원도 청구했다.
다만, 이번 5000억원은 법원이 대웅제약에 배상을 명령한 금액이 아니다. 메디톡스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금액으로, 실제 배상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웅제약 측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원래 500억원 손해배상 청구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메디톡스가 5000억원으로 청구금액 변경을 신청한 것에 불과하고,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니다”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2017년 10월 31일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당시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의 제공·사용 금지 ▲관련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제조·판매 금지 및 완제품·반제품 폐기 등을 청구했다.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사용·제공 금지와 관련 문서·파일의 폐기·삭제도 요구했다.
청구금액도 한 차례 확대됐다. 메디톡스가 2022년 9월 22일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청구금액은 1억1000만원에서 501억원으로 확대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10일 대웅제약에 400억원 지급 등을 명하는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각각 패소 부분에 대해 각각 항소하면서 두 제약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청구액 확대에 대해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상 증액 배상 규정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번 손해 산정에는 2014년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확인된 침해제품 판매 수량과 매출액이 반영됐다.
증액 배상 규정도 청구액 산정에 반영됐다. 메디톡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증액 배상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의 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배상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
메디톡스는 이번에 청구한 5000억원의 경우 ‘명시적 일부 청구’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으로,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해 청구 범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커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대한민국의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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