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626억 부과…30일까지 납부 당부

총 12만 8589건 부과…은행 창구·이택스·STAX·ARS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지원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600원 세액공제…250만 원 초과분 3개월 분납 가능
유보화 구청장 “납기 넘기면 3% 가산세 불이익 발생…마감일 전 납부 확인 요청”

박성태 기자

pst2622@naver.com | 2026-09-28 08:57:53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 성동구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기한 내 성실 납부를 위한 구민 안내에 나섰다.


서울 성동구는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8589건, 총 1626억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 서울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재산세는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매년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이 과세된다. 이번 정기분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된 송달지로 우편 발송됐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구민에게는 모바일 앱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됐다.

납세자의 결제 편의를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수납 창구가 운영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ARS 전용 전화 결제는 물론,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택스(ETAX)와 스마트폰 앱 ‘에스택스(S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코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비대면 납부가 가능하다.

세액 감면과 분납 제도도 지원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는 각각 800원씩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해 일시 납부가 부담스러운 고액 납세자의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의 일부를 당초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분납을 원하는 구민은 납기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성동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서면 신청하거나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45만 원 이상인 납세건은 납기 경과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매달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로 추가 누적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는 자치구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도로·교통·주거환경 정비 등 지역 필수 행정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데 쓰이는 근간 세목이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의 가장 기본적인 납세 의무이자 자치행정 재정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원천으로,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세는 고스란히 개인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납부 마감일 전 금융권 전산 장애 등을 고려해 미리 수납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성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마감일인 30일을 넘기면 법적 가산세가 붙어 불필요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 마감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1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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