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착수…유통 교란 ‘무관용’ 대응

1차 단속서 32곳 적발…재고 과다·판매 부진 업체 집중 점검
생산량 55.6% 급증에도 유통 왜곡 지속…“자료 분석 기반 상시 단속”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6-04-27 08:55:10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2차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공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되면서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진행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위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앞서 식약처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2차 단속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낮은 업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1차 단속 적발 업체 ▲자료 미제출·허위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에서 확보한 자료와 함께 업체별 생산·판매·재고량 일일 보고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주사기 생산량이 고시 시행 이후 약 열흘 만에 332만개에서 517만개로 55.6% 증가하는 등 공급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일부 유통 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확인된 점을 고려해 단속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23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협회 측은 온라인 소량 구매에 의존하는 지역 병·의원들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생산·판매·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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