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정대현, 석회석 개인회사 설립…계열사 사업 중복 논란 확산
삼표 정대현, 석회석 개인회사 설립…계열사 사업 중복 논란 확산
유형개발·삼표자원개발 동일 업종…이사회 검토 여부 관심
오너 2세 사업 확대냐 이해상충이냐…삼표 설명 주목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6-09-18 08:54:31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삼표그룹 오너 2세인 정대현 수석부회장이 개인 지분 100%를 보유한 석회석 사업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참여 중인 상장사 삼표시멘트의 100% 자회사와 동일한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어, 회사 차원의 사업기회 검토와 이해상충 관리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삼표시멘트에 공문을 보내 정대현 수석부회장이 설립한 유형개발과 관련해 상법상 사업기회 유용 여부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여부를 이사회에서 검토했는지 질의했다.
유형개발은 정 수석부회장이 2024년 2월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같은 해 4월 삼표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공시상 주요 사업은 ‘석회석’으로 분류돼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는 ‘B0729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에 해당한다.
문제는 유형개발의 사업 영역이 삼표시멘트 계열사인 삼표자원개발의 기존 사업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삼표시멘트는 삼표산업이 지분 54.6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삼표자원개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삼표자원개발은 2004년 석회석 광산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현재 석회석 채굴 사업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영위하고 있다.
결국 삼표시멘트의 손자회사 격인 삼표자원개발이 영위하던 석회석 사업과, 정 수석부회장이 개인 소유한 유형개발의 사업 영역이 동일 업종으로 겹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계열사 사내이사 겸직…내부통제 적절성 쟁점
정 수석부회장은 유형개발뿐 아니라 삼표산업, 삼표시멘트, 에스피네이처 등 주요 계열사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룹 핵심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는 동시에 해당 계열사의 사업 영역과 유사한 개인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체계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행 상법 제397조의2는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7조는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이사회 논의 여부·찬성 이사 공개하라”
경제개혁연대는 삼표시멘트에 정 수석부회장의 유형개발 설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법상 사업기회 유용 여부에 대한 이사회 논의 여부 △찬성 이사 및 구체적인 검토 내용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검토 여부 등을 질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단순한 계열 분리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계열사가 수행하던 사업 기회와 연결된 것인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오너 일가 개인회사와 상장 계열사 간 사업 영역이 겹칠 경우 시장에서는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을 주요하게 살펴보는 만큼, 삼표시멘트의 설명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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