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연금저축·ISA 만기전환 이벤트…세액공제·현금 지급 혜택
연금저축계좌 신규·기존 고객 대상
순입금액 기준 차등 지급…최대 100만원
정태현 기자
jth1992@magaeconomy.co.kr | 2026-06-05 08:53:48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대신증권이 연금저축계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금계좌 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과 노후자산 관리 효과를 알리기 위한 취지다.
대신증권은 오는 7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저축·ISA 만기전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계좌에 신규 자금을 입금하거나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타사 ISA 만기 자금을 대신증권 연금계좌로 전환 입금할 경우 순입금액을 1.5배로 인정해 혜택을 확대했다. 단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이벤트 혜택은 순입금액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2만원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3만원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5만원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5만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35만원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60만원 ▲3억원 이상은 100만원의 현금 혜택이 제공된다. 현금은 오는 9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ISA 만기전환 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경과했거나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운 ISA 계좌를 해지한 뒤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신증권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전환 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와 장기적인 노후자산 관리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면서 "고객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연금 자산 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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