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신규·휴면 고객 잡는다…국내주식 거래하면 최대 10만 원

100만 원 이상 매수 시 4만 원 추가 지급
10월 말 잔고 100만 원 유지 시 총 10만 원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08-19 08:48:54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삼성증권이 국내주식 신규·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벤트 신청만으로 3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주식을 100만 원 이상 매수하고 10월 말까지 일정 잔고를 유지하면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증권은 오는 10월 30일까지 '국내주식 고객감사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미지=삼성증권 제공]
대상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국내주식 거래 경험이 없는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이다. 휴면 고객은 최근 1년간 국내주식 거래가 없으면서 고객 총잔고가 1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삼성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엠팝(mPOP)'이나 삼성금융 통합앱 '모니모'에서 이벤트 기간 내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투자지원금은 신청과 매수, 잔고 유지 등 3단계 조건에 따라 나눠 지급된다. 이벤트를 신청하면 우선 3만 원을 즉시 받는다. 이후 국내주식을 누적 100만 원 이상 매수하면 4만 원이 추가된다.

모든 상품의 거래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채권형·금리형 ETF와 ETN 거래금액은 100만 원 매수 실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10월 말 기준 잔고를 100만 원 이상 유지하면 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받으려면 이벤트 신청 후 인정 대상 국내주식을 100만 원 이상 매수하고 10월 말까지 잔고 100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단계별 조건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4만 원의 추가 지원금은 첫 번째 단계인 이벤트 신청을 완료한 고객에게만 제공한다. 마지막 3만 원 역시 앞선 신청과 100만 원 이상 매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이벤트 신청에 따른 3만 원은 즉시 지급되며, 누적 매수 조건을 충족해 받는 4만 원은 조건을 달성한 달의 다음 달 말 지급된다. 잔고 유지에 따른 마지막 3만 원은 11월 말 지급한다.

각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일 기준 6영업일째 오전 자동 회수된다. 최대 10만 원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단계별 지급 시점과 사용기한이 별도로 적용되는 만큼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삼성증권은 투자지원금과 별도로 비대면 신규·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우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종합계좌에서 1년간 0.0036396%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이후에는 0.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국내주식 고객감사제 이벤트'의 세부 조건은 삼성증권 홈페이지와 엠팝에서 확인하거나 패밀리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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