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신규·휴면 고객 잡는다…국내주식 거래하면 최대 10만 원
100만 원 이상 매수 시 4만 원 추가 지급
10월 말 잔고 100만 원 유지 시 총 10만 원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08-19 08:48:54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삼성증권이 국내주식 신규·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벤트 신청만으로 3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주식을 100만 원 이상 매수하고 10월 말까지 일정 잔고를 유지하면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증권은 오는 10월 30일까지 '국내주식 고객감사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국내주식 거래 경험이 없는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이다. 휴면 고객은 최근 1년간 국내주식 거래가 없으면서 고객 총잔고가 1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삼성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엠팝(mPOP)'이나 삼성금융 통합앱 '모니모'에서 이벤트 기간 내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투자지원금은 신청과 매수, 잔고 유지 등 3단계 조건에 따라 나눠 지급된다. 이벤트를 신청하면 우선 3만 원을 즉시 받는다. 이후 국내주식을 누적 100만 원 이상 매수하면 4만 원이 추가된다.
모든 상품의 거래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채권형·금리형 ETF와 ETN 거래금액은 100만 원 매수 실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10월 말 기준 잔고를 100만 원 이상 유지하면 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받으려면 이벤트 신청 후 인정 대상 국내주식을 100만 원 이상 매수하고 10월 말까지 잔고 100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단계별 조건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4만 원의 추가 지원금은 첫 번째 단계인 이벤트 신청을 완료한 고객에게만 제공한다. 마지막 3만 원 역시 앞선 신청과 100만 원 이상 매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이벤트 신청에 따른 3만 원은 즉시 지급되며, 누적 매수 조건을 충족해 받는 4만 원은 조건을 달성한 달의 다음 달 말 지급된다. 잔고 유지에 따른 마지막 3만 원은 11월 말 지급한다.
각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일 기준 6영업일째 오전 자동 회수된다. 최대 10만 원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단계별 지급 시점과 사용기한이 별도로 적용되는 만큼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삼성증권은 투자지원금과 별도로 비대면 신규·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우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종합계좌에서 1년간 0.0036396%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이후에는 0.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국내주식 고객감사제 이벤트'의 세부 조건은 삼성증권 홈페이지와 엠팝에서 확인하거나 패밀리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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