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 사실은 레벨2"…테슬라 FSD, 소비자 기만 논란 폭발

머스크의 '자율주행 약속' 10년째 공염불…테슬라 FSD, 허위광고 도마
900만원 내고 '보조기능' 샀다?…테슬라 FSD, 과장 마케팅 논란
프랑스·美도 제동…테슬라 '완전자율' 한국서도 퇴출되나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6-03-27 08:48:48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FSD)’이 국내에 본격 도입되면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기술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이를 “명백한 소비자 기만”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명칭 사용 중단을 요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다.


핵심 쟁점은 단순하다. 이름은 ‘완전 자율주행’이지만, 실제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는 점이다. 

 

▲ 시민단체가 테슬라 FSD 기능이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테슬라홈페이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 FSD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2에 불과하다”며 “운전자가 계속 핸들을 잡고 개입해야 하는 기술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SAE 기준에서 자율주행은 레벨3부터다. 레벨2는 차량이 일부 기능을 보조할 뿐,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Full Self-Driving’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테슬라 스스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는 약관과 안내문을 통해 “운전자가 항상 차량을 감독해야 하며, 이 기능으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광고는 ‘완전 자율’, 책임은 ‘운전자’

이 같은 괴리는 곧바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FSD 옵션 가격은 약 900만원. 기본 오토파일럿이 탑재된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 상당수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판단할 경우, 실제 성능 대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더 위험한 것은 ‘착각’이다. 기능에 대한 과신이 형성될 경우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느슨해지고, 이는 곧 사고 위험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인과 관련된 사고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미 해외 규제 당국은 움직였다. 프랑스 공정거래국은 테슬라의 FSD 광고를 문제 삼아 시정 명령을 내렸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DMV 역시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표현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명칭 변경은 물론 과징금 등 제재 가능성도 거론된다.

논란의 또 다른 축은 일론 머스크 CEO의 반복된 ‘자율주행 공언’이다. 머스크는 2014년 이후 매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예고해왔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술은 여전히 레벨2에 머물러 있다.

올해 1월에도 그는 “6월 오스틴에서 운전자 개입이 없는 FSD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시점만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결국 논란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표현’이다. 기술은 아직 보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마케팅은 이미 완성형 미래를 팔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주행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름 선점’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광고 문제가 아니라 기술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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