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유안타증권 과태료, 펀드 판매 대가로 부당이득 챙겨
메리츠, 해지위험 펀드 사들이고 억대 수수료 뒷돈
유안타, 펀드 판매 댓가로 항공비·골프리조트 숙박비 수령
김형규
hgkim@megaeconomy.co.kr | 2022-08-06 11:55:49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펀드 판매를 명복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자산운용사 등 펀드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수령한 행위로 1억4300만원과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 모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한 펀드가 투자자가 부족해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 부터 억대의 부당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 발행 펀드를 매입할 수 없다. 또 증권사는 거래 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의 고시 기준을 넘어선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유안타증권도 PEF운용·투자주선업체가 자문한 3개 펀드 수억 원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자문업체를 포함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 판매·상품관리팀 직원 수 명은 해외 연수 명목으로 항공권 비용, 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받았다.
증권사는 투자 권유와 관련해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이나 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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