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14년만에 첫 하락"…표준지 공시지가도 5.92%↓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공개…1월2일까지 의견 받고 1월 25일 공시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환원…현실화율 표준주택 53.5%‧표준지 65.4%
환원 효과로 서울 단독주택은 8.55% 떨어져…보유세 부담 낮아질 듯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년 3월 공개…하락폭 더 클지 주목
류수근 기자
press@megaeconomy.co.kr | 2022-12-15 08:03:33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하락한다. 올해 10.17% 대비 16.09%포인트(p) 감소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는 5.92% 내린다. 올해 10.17% 대비 16.09%포인트 줄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침체를 감안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과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2일까지 20일 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도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가 대상이다. 올해보다 약 2만 필지 증가했다.
내년도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가 대상이다. 올해보다 1만호 늘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개별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으로 5.95% 내렸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0%, 올해는 7.34% 올랐다.
내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줄었다.
서울(-8.55%)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이어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폭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광주(-3.47%), 전북(-3.53%) 등이다.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시내 중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내렸다.
그간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더 빠른 속도로 올랐던 것을 되돌리다 보니 공시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이 역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엔 10.35%, 올해는 10.17%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제주(-7.09%), 경북(-6.85%), 충남 (-6.73%), 울산(-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춘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결과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5%, 표준지는 8.4%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실제 공시가 하락률은 이보다 낮은 5%대로 축소됐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근 집값 급락을 감안할 때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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