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2년 연속 10%대 '역대급' 상승…표준주택 공시가격도 더 올라 "내년도 세 부담도 쑥↑"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0.16%↑표준주택 공시가격 7.36%↑
가격 상승에 현실화율 제고까지....내년에도 보유세 폭탄 우려
19년째 최고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코로나 여파로 8.5%↓
류수근 기자
press@megaeconomy.co.kr | 2021-12-23 07:57:53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6%대에서 내년엔 7%대로 더 오른다.
부동산의 공시가는 과세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쓰이는 만큼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큰 폭 인상은 국민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 안과 표준 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16%로 올해(10.35%)보다 0.19%포인트(p) 내렸다. 그러나 올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2년 연속 대폭 오르게 된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p 오른다. 2019년(9.1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하게 된다.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표준지는 약 2만 필지, 표준주택은 1만 가구가 각가 늘어났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는 3459만 필지이고,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은 총 414만 가구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공시가격/시세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된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0%까지 점차 올리게 된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p 상승한다.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 55.8%에 비해 2.1%p 높아진다.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처럼 상승률이 높아진 것은 올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데 따른 영향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강원 8.75%, 전남 8.53%, 충북 8.20%, 충남 8.17% 등의 순이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7.44%이었다.
서울과 세종이 각각 올해 11.35%와 12.40%보다 소폭 내리는등 변동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올해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 울산, 충남, 경남, 제주 등은 올해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그러나 주거용은 올해(11.12%)에 이어 내년도 10%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으로 평가됐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는 고수했지만, 올해 공시지가(2억650만원)보다는 8.5%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인해 상권이 타격을 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10.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광주, 세종, 전남(5.86%)은 올해보다 변동률이 감소했다.
서울은 올해(10.42%)보다 0.12% 오른 것으로, 2019년(17.75%)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가장 비싼 신세계 이명희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자택(주택 연면적 2861.8㎡)은 공시가격이 올해 295억3천만원에서 내년에는 5.32% 올라 311억원이 된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특례 세율 적용이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p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 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3일 0시부터 볼 수 있고,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나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19 유행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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