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려아연 손 들어줘... 영풍 주장 기각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6-04-03 07:49:50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대법원이 영풍 측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는 1·2·3심 모두에서 적법성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2일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면서 형성된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초과 보유할 경우 상호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고려아연 경영진의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주식 취득 및 지배구조 조정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영풍 측이 주장한 ‘상법상 자회사는 국내회사에 한정된다’는 해석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SMH도 상법상 자회사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이사 수 상한 설정과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추진해온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역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고려아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와 북미 연기금, 일반주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영풍·MBK 측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경영권 방어 조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지속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핵심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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