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닭갈비볶음밥 먹지말고 반품하세요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3-06-20 07:48:29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동원홈푸드의 ‘닭갈비철판볶음밥’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닭갈비철판볶음밥’속에 포함된 ‘달콤짭쪼름한 닭갈비 볶음소스’가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이란 멸균 포장된 제품을 특정 조건에 노출한 결과 세균이 기준치 보다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가 된 닭갈비볶음밥은 유통·소비기한 2024년 1월 13일, 2024년 1월 15일, 2024년 1월 27일 구성품 중 닭갈비 볶음소스(2024년 5월 31일)다. 바코드번호는 8809451526266이고, 포장단위는 270g(구성품 중 닭갈비철판볶음밥: 6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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