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최대 70억원 규모 지원
행안부 고시 개정 반영…2026년 말까지 연장 확정, 약 2천8백 건 혜택 대상
건당 최대 2천만 원 감면…납부 기한 1년 연장 및 연체료 50% 경감 혜택 병행
전재수 시장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 민생경제 회복과 경영 안정에 총력 다할 것”
박성태 기자
pst2622@naver.com | 2026-07-23 07:21:08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광역시가 고금리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부산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맞춰 추진됐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이어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약 2800건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총 70억 원 규모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유재산을 본래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반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이나, 이미 조례상 최저요율(1%)을 적용받는 대상은 제외된다. 무단 점유자 역시 변상금 상환 후 올해 안에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계약 기간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금액은 2026년도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다.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감면액만큼 환급 처리되며,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 역시 50% 경감해 주는 금융 유예 조치도 병행한다. 연체료 경감에 따라 자금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임차인들에게 추가적인 지원 효과가 미칠 전망이다.
감면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각 재산 임대 주관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환급 및 감액 처리는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매출 감소와 폐업 위험 등 가중되는 경영난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온기 있는 경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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