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탄핵안 161명 공동발의...임성근 "의원들 주장은 일방적...사실조사 선행돼야"
이낙연·김태년 등 민주당만 150명 가결정족수 넘겨...4일 국회통과 유력
류수근 기자
webmaster@megaeconomy.co.kr | 2021-02-02 03:03:33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에 임성근 판사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 유명 프로야구선수의 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는 16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겼다.
161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만 150명이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소속 174명 가운데 24명은 불참했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또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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