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지주, 대기업집단 중 최다 공시 위반...과태료 1위는 ‘한라’
공정위, 대기업집단 40곳서 131건 적발...9억 규모 과태료 부과
올해 네이버・이랜드・대방건설・중앙 등 상표권 사용료 받기로 해
이석호
sm160701@naver.com | 2021-12-31 02:58:51
아이에스지주(IS지주)가 올해 대기업집단 중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한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에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612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0개 집단의 소속회사 107곳에서 총 131건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총 과태료 규모는 9억 1193만 6000원이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아이에스지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이에스지주는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현황 6건(인선이엔티, 영흥산업환경, 영흥토건, 오션디앤씨, 조치원환경, 파주비앤알),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4건(다솜건설, 도담이앤씨, 백년건강지킴이, 파주비앤알), 일반현황(오션디앤씨, 일신이앤씨), 주식소유현황(아이에스동서) 등 항목에 대해 지연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한라가 1억 288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라는 지주사인 한라홀딩스의 자회사 위코가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공시 관련 총 4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관련 위반행위는 총 35건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래유형별로 구분하면 상품·용역 거래 관련 위반이 13건(37.1%)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자금거래와 자산거래는 각각 9건(25.7%)과 7건(20%)으로 확인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관련 위반행위는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배구조와 연관된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40.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위반행위는 총 1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건(58.8%)이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이었다.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 위반은 5건(29.4%)으로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든 반면,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은 10건(58.8%)으로 지난해보다 늘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계열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주고받는 집단은 총 46곳으로, 지난해보다 4곳(네이버, 이랜드, 대방건설, 중앙)이 늘었다.
이번에 추가된 집단 가운데 2곳(네이버, 이랜드)은 연속지정집단(신규계약 체결)이고, 2곳(대방건설, 중앙)은 신규지정집단으로 모두 총수가 있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 규모는 1조 346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1% 줄었다.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은 상표권 사용료 공시 도입 이래 최초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SK(63개)다.
또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71.7%)이 총수 없는 집단(27.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 평균(0.26%)은 총수 없는 집단(0.02%)보다 무려 13배 높았다.
상표권 사용료의 기준매출액은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집단 내 매출액, 광고선전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방식으로 구분하면, 네이버(0.9%), 태영(0.5%), 한국타이어(0.5%) 순으로 비교적 사용료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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