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내부거래 비중 가장 높아...최근 5년간 현대重·현대차·GS↑
총수일가·총수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중 93.7% ‘수의계약’
이석호
sm160701@naver.com | 2021-11-17 02:28:35
셀트리온이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으로 조사됐다.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 순위에서도 현대자동차, 삼성에 이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국내 기업집단 7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품·용역 내부거래를 분석한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집단의 지난해 총매출액 기준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도보다 13조 2000억 원 감소한 183조 5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그룹 내 내부거래 금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줄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8.1%)보다 비상장사(18.8%),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1.6%)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내부거래 비중이 38.1%에 달해 조사 대상 그룹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내부거래액은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의약품을 생산하는 셀트리온이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올리는 매출액은 1조 4800억 원으로, 그룹 전체 매출에서 3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셀트리온은 내부거래 금액이 전년도보다 약 7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현대차(1조 2000억 원), 삼성(900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액이 큰 그룹에 꼽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곳은 현대중공업, 현대차, GS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도 확인돼 사익편취 감시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8.6%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비중 증가에 대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의 계열편입, 신규거래 발생, 사업재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20% 미만인 회사(11.5%)와 약 2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전체 대상(11.4%)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높았다.
이외에도 지분율 30% 이상 24%, 50% 이상 24.3%, 100%는 32.4%로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공정위는 “당해 구간 소속회사의 분할에 따른 계열사간 매출액 증가, 사업 수주 증가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 증가 등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 12.1%, 내부거래 금액은 8조 9000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이들 회사는 내부거래의 대부분(93.7%)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수의계약 비중과 금액은 전년 대비 모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각지대 회사(지분율 20∼30%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 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5%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보다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내부거래 금액이 약 24조 1000억 원으로 2.7배 정도 컸으며, 회사당 금액 역시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대상 회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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