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두 혼외 딸 입적·생모 회사 계열 편입…후계·지배구조 불똥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혼외자 생모도 친족 범위 포함
공정위, 생모 등기이사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 계열사 신규 지정
이석호
sm160701@naver.com | 2023-05-03 08:39:15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해 법적으로 혼외 딸 2명을 호적에 올린 사실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메가경제 취재 결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서 셀트리온그룹으로 신규 편입된 두 회사에 혼외 딸들의 생모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그룹 총수 일가의 후계 구도와 지배구조 변수로까지 불똥이 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0대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에게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서진석·서준석)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앞서 셀트리온그룹이 올해 공정위로부터 계열회사로 신규 지정된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도 서 회장 두 딸의 생모인 A 씨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린 회사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일인(총수)이 법률상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친족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도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로 신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 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서린홀딩스는 2020년 12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됐다. 사업 목적에는 화장품 수입 및 제조 판매업, 의류 제조 도소매업, 문화전시업 등이 기재됐다.
서린홀딩스보다 한 해 앞서 설립된 서원디앤디는 A 씨가 대표이사를 역임하다 2021년 9월 사임하고 사내이사에서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원디앤디의 사업 목적으로는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에서 2021년 9월 실내건축업과 실내인테리어업을 추가했다.
KBS에 따르면 둘째 딸은 법원에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네 번을 만나달라며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서 A 씨는 서 회장과 관계가 끝난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회장 측에서는 양육비로 288억원을 지급했고, A 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또 A 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일 A 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회장이 2021년 은퇴 선언 이후 올해 3월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자마자 복장 규제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혼외 자녀를 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셀트리온그룹의 '총수 리스크'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이슈가 셀트리온그룹 총수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후계 구도와 지배구조 변수로 불똥이 튀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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