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통행'에 법원 재차 제동..."18일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
법원, 운영사 측 ‘경기도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경기도 “본안소송에 최선...항구적 무료화 노력 지속적으로 펼칠 것”
류수근 기자
press@megaeconomy.co.kr | 2021-11-16 01:46:05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으로 전환됐던 경기도의 일산대교가 20여일 만에 다시 유료화된다.
일산대교 측은 15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사퇴하기 전 마지막 결재를 했던 공익처분을 통한 일산대교 무료통행 조치는 한 달도 못돼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를 강행한 경기도는 혼란만 야기한 정책 결정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간의 무료 통행에 대한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
일산대교 측은 이날 공지에서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당사에 통보하여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전했다.
경기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도민의 요구가 2010년부터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로 판가름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앞서 신청인인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던 점에 비춰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사건 결정과 배치된다”며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1차 공익처분에 이어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일산대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경기도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에서도 승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경기도지사로서 행한 마지막 결재여서 더욱 화제를 모았다.
경기도는 결재 후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 조치에 나서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고, 이어 하루 뒤인 27일 정오를 기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그러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법원은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수원지법은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렸으나 이번에도 법원은 일산대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그간 서북부 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지난 2월부터 인수 협상을 벌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통행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에 나섰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날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기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또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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