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법무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 전격 내정...윤석열 총장 징계위 처리에 주목
우리법연구회 출신 진보성향...판사 출신 장·차관 손발 맞출 듯
윤 총장 징계위 이틀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 시비 미리 차단
류수근 기자
webmaster@megaeconomy.co.kr | 2020-12-03 01:39:37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고기영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후속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이 이 차관을 전격 발탁한 것은 윤 총장의 징계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하루 앞둔 오는 3일부터 법무부 차관으로 공식 업무를 맡게 된다. 그는 이틀 뒤 열릴 예정인 검사징계위원회를 큰 잡음 없이 진행해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게 됐다.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로 꼽혀온 인물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추 장관에게 믿을 만한 아군으로 선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사시 33회 판사 출신으로,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고 2013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을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도 거론돼왔다.
이 차관의 내정으로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가 가능하지만 차관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징계위를 열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해석이다. 이런 점에서 신속한 후임 법무차관 인사는 징계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미리 차단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4일 예정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여권이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징계는 심의 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징계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 결정이 나오면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이 내정자는 임기 시작 다음 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한다.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검찰징계법 규정에 따라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차관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이 내정자의 부담을 고려해 징계 심의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대강’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치전선에서 앞으로 이 내정자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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