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적 상향...식대 비과세 한도 내년부터 '월 10만→20만원'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소득세법 등 개정안 본회의 처리
실제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물가 등 고려해 정부가 판단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2003년 법 개정 후 19년만에 상향
류수근 기자
press@megaeconomy.co.kr | 2022-08-03 01:24:29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30%)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다는 데 따른 개정이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부대의견에는 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 등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도 넣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 다시 최대폭까지 내린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회는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했다.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령에서는 그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이 때문에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평균 18만원,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은 29만원 각각 줄여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식사대 비과세 확대 적용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 명정도로 추산된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달렸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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