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고용부 수시 근로감독 받는다
이석호
sm160701@naver.com | 2021-04-03 00:38:30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코웨이가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수시 근로감독을 받는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코웨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전통신노조는 지난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코웨이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청원서에는 코웨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거부·해태 및 지배개입) 위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위반 등에 대해 노동부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전통신노조는 "코웨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의 편의에 따라 구성·운영돼 왔다"고 주장해왔다.
노동부는 이 같은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웨이 측은 "건전하고 적법한 노사 관행과 상생의 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진행되는 수시 근로감독에 대해서도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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