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날씨가 모두를 지치게 하는 요즘이다. 이러한 날씨에 야외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들은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총 156명으로 이 중 사망자도 26명이나 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오래 노출될 때 발생하는 열사병의 경우, 간, 신장 등의 장기 손상이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무더위로 인한 체온 상승은 혈압의 변화를 초래하여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 |
▲ [사진=픽사베이 제공] |
◆ 폭염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폭염이라는 요인 외에도 업무시간 및 업무량, 휴무시간,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름철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발생 전일과 당일 최고기온이 31.6도, 32.5도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였던 점, 망인이 철근 구조물 안에서 작업하여 체감온도는 관측온도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하여 해당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017 판결).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로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동료에게 속이 메스껍다고 얘기하였고, 차량을 운전하다 갑자기 정차한 뒤 내려서 구토를 했다. 이후 망인은 누워서 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에게 나타났던 구역, 구토, 어지럼증 등은 열사병의 전형적 증상이다. 이 경우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벗겨 몸에 물을 뿌리는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동시에 119 신고, 병원 이송 등으로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게 해야 한다.
◆ 무더위 ‘물, 그늘, 휴식’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수칙은 ‘물, 그늘, 휴식’이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보건조치)에 따라 폭염 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에서 정하고 있다.
![]() |
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해당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9년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작업 중 근로자가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023 판결).
◆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여름철 보건관리 필요
고용동부는 9월 초까지를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근무 장소 조정, ▲ 매 시간 마다 10분에서 15분 간 휴식 시간 제공, ▲ 온열질환 민감 근로자 사전 확인 등을 권고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도 실정에 맞게 내부 보건관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무더위 시간대에는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일정한 실외 온도 이상에서는 2인 1조로 야외 작업을 하거나 안내 방송 등으로 매 휴식 시간을 알려 근로자들을 쉴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
여름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 실내 사무직의 경우에도 생산성이 9% 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야외 작업자의 경우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의 빈도도 증가할 수 있다. 모쪼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전 조치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